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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빈집 등급 구체화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공익신고제 운영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서울시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경기도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강원 삼척시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남 금산군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전남 보성군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경남 남해군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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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인구 현황◇ 정부와 지자체는 ‘제25회 노인의 날’(10.2)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은퇴 현실화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통계청이 9. 29일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으로 나타나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지역별로 '21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시‧도는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등 4곳이며,○ '28년에는 세종(13.6%)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의 심각성과 지역간 인구구조 불균형 상황을 보여줌▲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 통계청이 9.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은 전체의 57.7%로, 직전 조사인 '15년에 비해 8%p 증가하였고,◇ 고령자 생활비의 원천은 ‘본인과 배우자의 일‧직업’인 경우가 26.8%로 가장 많으며, 직전 조사 대비 3.4%p 증가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 추세임을 보여줌※ 생활비의 원천으로 ‘자녀의 도움’(10.7%)은 5.6%p 감소, ‘국가‧지자체의 도움’(11.1%)은 1.9%p 감소◇ 전문가들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고령자가 늘어난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 축적 등 노후 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9. 30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지원○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이동 및 재취업 지원○ 퇴직 고령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고령자 직업훈련 확대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적응 지원◇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고령자 일자리 대책을 추진 중○ 도시지역은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 정보 제공에 주력< 도시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인천시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경기도道는 민간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경기-GS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추진, 낮에는 노인이 야간에는 청‧장년이 함께 근무하는 세대통합 일자리 제공○ 서울 노원구만 60~70세 노인을 직원으로 하는 ‘노원 어르신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공공시설 청소‧관리, 여성안심 서비스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익사업 발굴 예정○ 농촌지역은 주민복지와 지역활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농촌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강원 정선군노인들이 산간 격오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 세탁물을 수거‧배달하고,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배송하는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사업을 운영○ 전북 임실군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농촌의 농사를 망치는 들풀과 야생화를 모아서, 보존화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증가하는 고숙련‧고학력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취업‧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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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신혼부부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지난 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20년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18만 4천 쌍으로 집계○ 전년 대비 6.1% 감소했으며 통계작성 시작(’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매년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작성▲ ’20년 신혼부부 수▲ 신혼부부 수(천 쌍) 추이□ 초혼 신혼부부의 특성별 자녀 현황◇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4.5%(41만 8천 쌍)로 전년(42.5%)에 비해 2.0%p 상승, 유자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이들의 평균 자녀 수는 0.68명으로 전년(0.71명) 대비 0.03명 감소※ 유자녀비중: 64.5%(’15) → 63.7%(’16) → 62.5%(’17) → 59.8%(’18) →57.5%(’19) → 55.5%(’20)▲ 신혼부부 자녀 현황 (%)▲ 평균 자녀 수 현황(명)◇ 경제활동별 자녀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50.3%로 외벌이 부부(61.7%)보다 11.4%p 낮으며,○ 평균 자녀 수도 0.60명으로 외벌이 부부(0.76명)에 비해 0.16명 적음◇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63.2%)보다 13.4%p 낮으며,○ 평균 자녀 수도 0.60명으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0.79명)보다 0.19명 적음◇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61.4%로 무주택 부부(51.1%)보다 10.3%p 높으며, 평균 자녀 수도 0.76명으로 무주택 부부(0.62명)에 비해 0.14명 많음▲ 신혼부부 특성별 자녀수(명)※ 통계청은 신혼부부와 자녀 수 감소는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회현상이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제적 사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결혼연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초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및 주거 현황◇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2.0%(48만7000쌍)로 전년(49.1%) 대비 2.9%p 상승함○ ’20년은 처음으로 모든 연차에서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높아짐▲ 맞벌이·외벌이(%) 추이▲ ‘20년 혼인연차별 맞벌이·외벌이(%)◇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중은 42.1%로 전년(42.9%)보다 0.8%p 하락○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주택소유 비중이 높아지며 5년차에는 주택소유(52.8%) 비중이 무주택(47.2%)보다 높아지나,○ 모든 연차에서 주택소유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소유여부 현황(%)▲ ‘20년 혼인연차별 주택소유 비중(%)◇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근로+사업)은 5,989만 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으며 소득의 중앙값은 5,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7% 증가함◇ 반면, 대출잔액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87.5%이며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3,258만 원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함▲ 평균 소득(만원) 추이▲ 대출잔액 중앙값(만원) 추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늘었음에도 대출액이 증가했으며, 소득과 대출이 늘었음에도 주택 소유율은 하락하여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진 점을 지적. 이러한 어려움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필요◇ 주택마련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은 출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이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건설·공급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 중※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 보증금 등의 대출이자 지원 정책(서울, 부산, 경북, 전남 등),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울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경남), 신혼부부 자녀 출산시 행복주택 임대료 지원(충남)◇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이 미달되는 등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 전문가들은 이들 대부분이 2인 가족에 적합한 면적으로, 자녀만 있어도 거주가 불편하여 장기거주에 부적합함을 지적○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의무 적용도 투자가치 측면에서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분석*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를 대출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공공환수비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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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0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 8일 통계청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 ’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31.7%로 나타남○ 1인 가구의 비중*은 ’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16) 27.9% → (’17) 28.6% → (’18) 29.3% → (’19) 30.2% → (’20) 31.7%◇ 연령별로는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남자는 30~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연령대가 확연히 다름※ 통계청 관계자는 30∼50대에 남성은 직장생활 때문에 혼자 지내고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지역별 1인 가구 현황◇ 지역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고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충남(34.2%) 등의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27.6%), 울산(27.7%), 인천(28.3%)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 지역별 1인 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세종·대전·서울은 1인 가구의 약 50%가 30대 이하인 반면,○ 전남은 1인 가구의 약 50%가 60대 이상이고, 경북·전북·경남·강원의 경우에도 60대 이상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특·광역시 단위에는 직장·학교를 위해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계층이 많은 반면, 도 단위에는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특성에서 기인▲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 상위 5개 지역□ 1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0년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1억7600만 원으로 전체 가구(4억4500만 원) 대비 39.4% 수준이며 부채는 약 25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30.5% 수준임○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로 전체 가구(4.4%)의 약 4.7배○ 비목별 부채 증가율은 금융부채 23.8%, 임대보증금 13.9%로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20년 기준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 순임○ 남녀 모두 주택 안정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차 순위로 여자는 돌봄서비스 지원, 남자는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함○ 연령대별로도 주거 안정 지원은 20대~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 그간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총 85개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도(12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시·군·구(73개) : 서울(17), 부산(9), 대구(1), 인천(2), 광주(3), 대전(4), 울산(4), 경기(10), 강원(3), 충북(6), 충남(2), 전북(2), 전남(4), 경북(1), 경남(5)◇ 최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용품 및 안전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행 중<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 9월 ‘서울 1인가구 포털’을 오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1인 가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의 통합제공 창구를 마련○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관문에 도어카메라를 설치, 움직임 감지 센서로 위급상황시 긴급출동하는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및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전담 경비원을 배치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시행◇ 대전시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모집하여 다양한 주제별 제안된 정책을 100일간 직접 실행해보는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 대구수성구중·장년 1인 가구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경기성남시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온도·습도· 조도, 움직임 등을 자동감지하는 ‘안전 알림 IoT 기기’를 설치□ 1인 가구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청년은 주거, 중장년층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에 중점을 두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조◇ 여성가족부에서는 ’2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추진,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 및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부산광역시, 서울 용산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문경시,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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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 지난 9일 통계청의 ‘2020년~2070년 장래인구추계’ 발표○ 기존 장래인구추계(’19.3월)보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총 인구 감소시점이 단축(’29년→’21년)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 : 佛 154년, 美 88년, 獨 76년, 日 35년, 韓 25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 주요 내용◇ 총인구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3,766만 명(’79년 수준)에 이를 전망▲ 총 인구 추이 (만명)▲ 인구성장률 (%)▲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0)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혼인·출산과 국제순유입이 급감하면서 ’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 전환◇ 합계출산율’20년 0.84명에서 ’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 후 반등해, 완만히 회복 전망(’31년 1.0명, ’46년 1.21명)◇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회복, 2차 에코세대(출생아수 70만 명대)인 1991년생의 30대 진입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 인구구조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만 명): (’20) 631 → (’30) 433 → (’70) 282학령인구 (6∼21세, 만 명): (’20) 789 → (’30) 594 → (’70) 328생산연령인구(15∼64세, 만 명): (’20) 3,738 → (’30) 3,381 → (’70) 1,737고령인구 (65세 이상, 만 명): (’20) 815 → (’49) 1,901(정점) → (’70) 1,747▲ 인구 피라미드 (만명)□ 중·장기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전망□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 둔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총인구 : (’20년) 5,184만 명 → (’70년) 3,766만 명(△27.4%)생산연령인구 : (’20년) 3,738만 명 → (’70년) 1,737만 명(△53.5%)○ 특히 주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25∼49세 미만 인구: (’20) 1907만8000 명 → (’70) 803만 명(△57.9%)□ 고령자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료비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재정부담 증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 심화○ 공적 연금의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 악화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따르는 공공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전망※ '47년 고령자가구는 총가구의 49.6%, 고령자 1인가구는 총 1인가구의 48.7%□ 교육·노동·산업·국방 등 각 분야의 수급 불균형 발생◇ 학령 인구(6~21세)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신입생 부족, 교원 양성, 학교 유휴 시설 등 미래 교육환경의 수급 문제 발생○ 대학교 신입생 미달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정원 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대학의 생존 가능성 저하※ ’22∼’35년 중 고3 학생수는 대학 정원보다 연평균 약 7.9만 명 부족◇ 저출산으로 인한 20∼30대 인구 감소로 현역병 소요보다 입대 자원이 적어 가용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38년 기준) 현역병 소요 21.3만 명, 입대자원 17.4만 명(3.9만 명 부족)◇ 또한, 산업별로 취업 인력의 증감 및 고령화 추세가 상이하여 산업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 발생 전망□ 지역 간, 세대 간 자원 배분의 격차 발생◇ 청년층의 학업·취업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 및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어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은 지역 경제 위축 및 생활편의 저하,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지방대 존립 위협 등의 악순환을 야기○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내 취업·주택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역(-)의 관계에 따라 저출산을 더욱 악화◇ 60대 이상 유권자 수 비중이 크게 증가('20년 27.1% → '70년 58.1%), 주거·의료·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정책 수요의 급증 전망□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1~’25년)의 이행과 함께○ ① 사회시스템의 혁신 ② 사회적 투자 확대 ③ 정책기반 강화 등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 예정○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의 유도와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연계·협력 기반을 활성화하여 인구감소 위기의 극복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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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1년 11월 고용동향 개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취업자 수 증가추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 ’20.2월 계절조정 취업자수 고점(2,750.8만 명) 대비 0.5만 명 부족◇ 고용률61.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 기준)은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2.7%p 상승◇ 취업자2,7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3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2 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 실업률2.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2.6%p 하락◇ 실업자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 ’21.11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시도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광주,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감소○ 실업률의 경우 세종은 변동이 없고 제주가 0.4%p 증가하였고 그 외 시도는 모두 감소▲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세부 고용지표도 그간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 업종별제조업 고용은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은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을 주도○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4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0.6 (8)△7.6 (9)△3.7 (10)△1.3 (11)+5.1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44.0 (8)+43.6 (9)+63.3 (10)+59.1 (11)+45.8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8)△3.8 (9)+3.9 (10)+2.2 (11)△8.6▲ 제조업 고용 추이▲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고용 추이< 분석 및 평가 >◇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판단◇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 공공부문보건복지·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8%(19.8만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는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은 작년 추경 일자리 사업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23.7 (8)+24.3 (9)+28.0 (10)+30.0 (11)+27.9공공행정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9.1 (8)+4.7 (9)△0.1 (10)△3.3 (11)△8.1< 분석 및 평가 >◇ 최근 돌봄·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이 증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복지 부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한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성 높은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 추세▲ 주요국 취업자 대비 공공·복지 부문 비중▲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근로자 추이◇ 연령별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9개월 연속 상승하여 ‘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45.1%)을 기록※ ’21.8→9→10→11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30대) 0.3 → 1.3 → 1.1 →0.4 (40대) 0.9 → 0.8 → 0.9 → 0.2(50대) 0.9 → 1.4 → 1.4 → 1.6 (60세 이상) 0.7 → 0.3 → 0.6 → 0.4◇ 취업자 수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30대(△6만9000명)와 40대(△2만7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30·40대의 인구감소 폭보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작아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 고용률 = (해당연령대 취업자수 / 해당연령대 인구) × 100○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현상을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 지난달 20대 인구 또한 감소 했지만, 취업자는 15만 6천명이 늘어 고용률이 상승<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면서 ‘경제허리’인 30·40대가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지적◇ 특히,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30대의 고용률이 50대보다도 낮다는 것이 문제이며, 20대와 60대 이상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30·40대 일자리 증가는 민간 고용시장이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의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의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창업 증가 등 구조변화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상용직 증감(만명): (’21.6) 32.1 (7) 36.1 (8) 32.4 (9) 51.5 (10) 61.5 (11) 61.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명): (’21.6) 11.3 (7) 8.7 (8) 5.6 (9) 2.2 (10) 4.5 (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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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민의 스트레스·피로감이 극심한 상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사회적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 및 불안장애의 증가 등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10일 통계청에서는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코로나19 전후 달라진 변화를 조사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표○ 정신건강 영향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 이상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 코로나19 위험 인식에서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20년 6월 이후 확진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이상이 감염 확진에 뒤따를 사회적 비난과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대◇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과 불안장애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OECD 연구(2021)’에 따르면 한국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모두 OECD(15개국 대상) 평균*을 상회○ 우울 수준은 15개국 중 1위(36.8%), 불안 수준은 4위(29.5%)를 기록* OECD 평균 : 우울 수준(21.8%), 불안 수준(28.0%)▲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울 수준 비교 (단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불안 수준 비교 (단위:%)□ 제한된 사회적 소통이 고립을 초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객관적인 고립*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립**도 심화되는 양상*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 정도** 외로움, 사회적지지 결핍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 지난해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들 모두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2.2%(0.5%p↑),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53.6%(5.4%p↑)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전년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크며, 특히 남성의 고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교류 없는 비율 : 20대 남성(2.6%, 1.0%p↑), 20대 여성(1.9%, 0.7%p↑)사회단체 비활동률 : 20대 남성(63.0%, 10.1%p↑), 20대 여성(62.9%, 2.1%p↑)◇ 또한, 주관적 고립 측정에서도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1.8%p↑), 사회적 지지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2%(1.1%p↑)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비율▲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전문가는 7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 처음 조사되어 전년대비 증감을 알 수 없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객관적 고립상태가 가장 심각함을 강조○ 20대 남성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수준은 변함없이 그 외의 집단과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 전화·온라인 메신저·대면 등 어떤 형태의 교류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2배로 늘었다고 설명□ 정부·지자체는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을 추진◇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21.2월)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기준 약 80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 특히 지난 6월 5개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전문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해짐*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의 대상이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부족함을 지적※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에서 일반국민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21.2월)하였지만, 아직 서비스 미충족 대상자 발굴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감염확진자 등에 대한 신체·정신 치료와 심리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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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한글 점자의 날◇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 제정 작업에 착수, 1926. 11.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6점형 한글 점자를 공식 발표○ 6점형 한글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 6개의 볼록 튀어나온 점으로 이루어지며, 6개 점을 조합한 64개 점형에 자음‧모음‧숫자 등의 의미를 부여해 문자로 사용▲ 6점형 한글 점자 표기 예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점자법」을 개정하여, 매년 11.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다만, 아직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자 사용 방해요소들이 있어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 점자 인식에 불편 발생□ 시각장애인 및 점자 표기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5만3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나 이들을 배려하는 점자 표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00년9만997명, '05년18만9993명, '10년24만9,259명, '15년25만2,874명, '19년25만3,055명○ 국립국어연구원의 ‘2020 점자 표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주민센터의 점자 설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점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주민센터 203곳을 조사한 결과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된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점자가 미설치된 경우가 35.3%, 점자를 설치하였으나 부적정한 경우*가 35.7%인 것으로 확인됨* 점자의 설치 위치, 표기 내용, 훼손 등 유지관리, 재질, 촉지 가독성 등 규격 점검※ 점자를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세종(80.6%), 충북(61.4%), 대전(50.6%) 순으로 높으며 광주, 제주는 다소 낮은 편□ 정부는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전개◇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 공보 면수 제한을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보의 2배 이내로 완화○ 기존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면수 이내로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점자의 특성상 일반 활자에 비해 같은 면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음◇ 지난 6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일부 기념일에만 제공◇ 지난 7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등에 안전정보 점자 표기 의무화('24.7.21일 시행)◇ 지난해 9월 「한국점자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점자의 돌출 높이, 자간 너비 등 물리적 규격을 표준화해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그 밖의 부처별 점자 사용 활성화 정책 사례 >◇ 문체부지난 7. 26일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배포※ '17년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해야 함◇ 문화재청지난 1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제작‧보급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제800-1, 2호)하여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 국토부지난 10. 8일 전국 모든 지역의 행정구역,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표시한 점자 지도를 완성※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년부터 제작 추진◇ 환경부지난 6월 생태정보를 담은 동화책을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장애인 도서관, 맹아학교 등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 지자체는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속 점자 확산 노력◇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점자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 부천시지난 7. 12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정< 점자 민원안내 책자, 매뉴얼 발간 >◇ 서울시지난 '16년 지자체 최초로 점자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각장애인단체, 맹학교에 배포※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 경남도지난해 12월 ‘점자형 경남관광안내서’를 발간, 시‧군 주요관광지 130여 곳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 충북 옥천군지난 6월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민원서비스 개선 >◇ 전남도지난 '16년부터 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 대전시지난 '19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책임성을 향상◇ 충북 청주시지난 8. 18일부터 지방세 고지 시 점자안내문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에 기여< 문화컨텐츠 접근성 강화 >◇ 강원 춘천시지난 10. 30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음성을 통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단말기’를 도입※ 점자단말기는 점자도서관 등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약 7천여 종의 전자책 이용 가능◇ 인천시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핸드레일에 점자로 詩를 양각하여 시각장애인 문화소외 완화 노력□ 정책적 시사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이 67.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 특히 「점자법」에 따른 ‘점자’도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한글 표기의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함◇ 전문가들은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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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매년 12.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자원봉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촉진을 위하여 ’85년부터 제정·운영○ 우리나라도 ’05년「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정과 함께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유공자 훈·포장 수여 등의 기념행사를 진행◇ ‘자원봉사활동’은 비대가성, 자발성, 공익목적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이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07년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시, 총 123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유류피해 극복에 동참한 사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 현재 충남도는 이 과정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 자원봉사 참여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 자원봉사자 수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1.12월 현재 1,467만 명으로 확인※ 1365포털 회원 수 : (’17) 1,201만 명 → (’19) 1,379만 명 → (’21) 1,467만 명◇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크게 감소한 상황○ ’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4%로 2년 전의 절반 수준※ 자원봉사 경험 있음(%) : (’13) 19.9 → (’15) 18.2 → (’17) 17.8 → (’19) 16.1 → (’21) 8.4자원봉사 의사 있음(%) : (’13) 43.2 → (’15) 37.3 → (’17) 37.0 → (’19) 33.4 → (’21) 25.4▲ 연도별 참여 현황▲ 자원봉사 활동 경험 (통계청 사회조사)* 실인원 : 자원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인원 수 / 연인원 : 중복 참여 횟수를 반영한 인원 수□ 코로나 등 재난 대응 자원봉사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 ’20년 기준 자원봉사인원은 ’19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재해·재난 분야는 전년대비 실인원 428% 상승(1만8000명→9만5000명), 연인원 810% 상승(4만2000명→38만2000명)○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는 ’20년 기준 약 171만 명이 금년 10월말 기준 약 131만 명이 참여함(누적, 연인원)◇ 금년 4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체제로 전환·운영○ 예방접종 지원에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21.4~10월, 7개월 동안 총 22만9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정부·지자체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속◇ 정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최근 감소추세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추진 중◇ 정부는 지난해 4월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의 관심분야·특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추천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 최근에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등 새로운 자원봉사 유형을 발굴·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 특히, ‘비대면 자원봉사 가이드북’을 마련,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예시*를 제시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기존 ‘활동시간’ 중심 인증 외에도 ‘참여횟수’ 인증 방식을 추가하였음* 비대면 자원봉사 예시 : 청소년 온라인 상담·맨토링,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정보 수집·공유, 재택 마스크 제작·기부, 공익정보 외국어 번역 등◇ 최근에는 자원봉사관리자(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자원봉사단체 리더 등)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에 부합하는 자원봉사관리자 직무분석 및 필요 역량을 제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자원봉사 관리 능력단위◇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 지자체별로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실적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혜택, 문화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 전북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부여, 도내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제도를 도입·운영※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 ‘비대가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지역별 혜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 자원봉사 주요 쟁점◇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자원봉사 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문 교육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 현재 연수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자원봉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충남·전남·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입법적·정책적 판단이 있기도 전에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 한편 재정당국은 자원봉사를 국가 주도로 지원·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자발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 *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찬성 측은 현재도 대다수의 지자체 조례에 실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입장○ 재정당국 등 반대하는 측은 활동비 지원은 자원봉사의 기본 가치인 자발성, 무보수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제언◇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크고작은 위기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 참여해 왔고, 이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게 되는 등 자원봉사를 사회의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매개체로 평가○ 자원봉사자들은 자긍심과 긍지, 자아실현의 만족을 중요시하는만큼, 경제적 보상보다는 “인정과 경의”에 자원봉사 지원시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 자원봉사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를 극복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통령 말씀, ’20.11.17. 자원봉사센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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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남자 80.5년, 여자 86.5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2년, 여자는 2.9년이 더 높음※ 기대수명 : ’70년 62.3년 → ’90년 71.7년 → ’10년 80.2년 → ’20년 83.5년▲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70~’20년▲ OECD 주요 회원국의 기대수명 비교◇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국민연금 등의 복지 재정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지목○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폐지하자는 의견과 노인 무임승차제 등의 연령기준 조정 논의 등이 제기□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에서 복지서비스 대상이 노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65세가 기준이 되나 일부 예외가 존재◇ ’21년 기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62세이나 ’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5세로 늘어날 예정이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 노인 무임승차제, 철도 운임 할인, 고궁 등의 무료입장과 같은 경로우대제도와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모두 65세 이상의 연령기준 설정◇ 반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55세 이상이고, 농지연금(노후생활 안정자금)의 가입연령은 현재는 65세 이상이나, ’22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하향될 예정※ 전문가들은 노인 무임승차제의 이슈화로 경로우대제도 등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하향한 것은 가입자 수를 확대하려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 ’19년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주관적 기준◇ 보건복지부의 ’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은 평균 70.5세이며, 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73.4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남○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 기준 연령인 65세와 정년인 60세에 비해 높은 상황* 69세 이하(25.9%), 70∼74세(52.7%), 75∼79세(14.9%), 80세 이상(6.5%)▲ ’20년 노인실태조사□ 노인 연령 기준의 쟁점□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자의 경제·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이 대립○ 찬성 입장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의 증가**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연령 기준 상향을 제안* 생산연령인구(15∼64세) : ’17년 3,757만 명 → ’30년 3,395만 명**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 : ’10년 6.7명 → ’18년 5.1명 → ’30년 2.6명 예상○ 반대 입장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전에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19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 비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현재「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2세, 기초연금 수급은 65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의 차이만큼 소득공백이 발생○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이 제기◇ 국민연금 등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급 개시연령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정년 연장 또한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로 인해 세대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 해외 주요국 사례 >○ 미국노령·유족·장애인 연금의 수급연령은 66세 이상이며, 정년은 폐지된 상태○ 일본국민연금·후생연금의 수급연령 65세, 정년의 경우 기업이 정년폐지, 연장(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에서 선택○ 독일공적연금의 수급연령과 정년을 ’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할 계획□ 노인 연령 기준의 통일 또는 폐지◇ 「노인복지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제도(사업)별로 대상 노인의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 일각에서는 연령기준의 다름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의 정의를 연령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 사회서비스 등의 사업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다수○ 노화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책대상자로서 노인은 획일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므로 욕구에 기초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사회적 합의를 통합 노인 연령의 기준 조정이 필요◇ 정부는 ’20년 8월 TF를 구성하여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논의 중○ 일부에서는 논의 결과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도 연쇄적으로 기준 연령이 상향되어 노인빈곤율 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조정을 단순히 복지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전세대가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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